독자권리장전
“모든 독자는 다음과 같은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갖는다.
1. 책을 읽지 않을 권리
2. 책을 읽을 권리
3. 아무 책이나 읽을 수 있는 권리
4. 언제라도 책을 읽을 수 있는 권리
5. 어디에서라도 책을 읽을 수 있는 권리
6.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 않을 권리
7. 책을 중간중간 건너뛰며 읽을 수 있는 권리
8. 책의 아무 곳이나 펴서 읽을 수 있는 권리
9. 원하는 책을 다시 읽을 권리
10. 다른 사람들이 다 읽은 책을 읽지 않을 권리
11. 권위 있는 기관의 권장도서목록을 무시할 수 있는 권리
12. 책에 대한 정부, 학교, 부모의 검열에 저항할 권리
13. 책의 즐거움에 탐닉할 수 있는 권리
14. 반짝 독서를 할 수 있는 권리
15. 소리 내서 읽을 권리
16. 다른 일을 하면서 동시에 책을 읽을 수 있는 권리
17. 밑줄 긋고 메모하며 읽은 책을 빌려주지 않을 권리
18. 읽은 책에 대해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을 권리
19. 당장 읽지 않을 책을 미리 사둘 수 있는 권리
20. 읽은 책과 자기 체험을 바탕으로 자기만의 책을 쓸 권리
세상의 모든 독자는 자신이 원하는 책을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읽을 권리가 있고 자기만의 생각으로 자신만의 삶을 살 권리를 누린다. 자기만의 생각을 갖기 원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알고 싶다면, 우선 읽고 싶은 책을 찾아 읽어야 한다. 자유롭게 읽은 책들이 내는 목소리가 마음속을 조용히 두드리며 가고 싶은 곳과 걷고 싶은 길을 안내 할 것이다.”
정수복 著 『책에 대해 던지는 7가지 질문』 – ‘이 책을 펼친 독자에게’ 중에서
학창시절 취미란에 거리낌 없이 『독서』라고 적곤 했다. 그 시절 독서회에도 열심히 나가고 있었으니 당연하게 여겼었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기도 하다. 결코 남들보다 책을 많이 읽은 건 아니기 때문이다. 취미(趣味 ;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서 즐겨 하는 일)의 사전적 의미대로 교과서나 전공서적 등 필요에 의해서 읽은 책들을 빼고 나면 순수한 열정으로 즐겨 읽은 책은 더 적을 것이다.
한편으론 변명 같지만, 많고 적음보다 그 울림의 깊고 얕음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40대 중반 힘들고 지친 나를 강원도 심심산골 자연의 품으로 인도해 치유해준 ‘법정스님’과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책들이 있었음을 지금도 마음 깊이 감사하고 있다.
정수복 선생의 『독자권리장전』에 한 줄 덧붙여 적는다.
21. 순수한 열정으로 즐겨 읽고 과감히 길 떠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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